전기기술관리사(민간자격) 자격관리기준
- 최초 등록일
- 2016.04.22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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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위원회 및 시험감독관 등
3. 시험문제 출제 및 검토
4. 검정기준 및 방법
5. 시험접수
6. 검정시행
7. 채점 및 합격자 발표
8. 자격관리
9. 보수교육
10. 보칙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격기본법」제17조에 의하여 000(이하 “회사”라 한다)이 주관하는 “전기시설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라 함은 건물, 아파트 등의 전기, 소방, 통신설비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면을 해석하여 설비를 안전하게 수리・교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회사가 자격제도를 설정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을 말한다. 2. “민간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 3. “자격관리자”라 함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자격검정”이라 함은 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5 “보수교육”이라 함은 회사가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자격증”이라 함은 “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휴대용 증서 <별지 제2호 서식>”를 말한다. 7. “문제은행”이라 함은 시험 과목별로 문제를 상시 개발해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보관했다가 적절한 문항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관리사 자격에 관하여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격관리․운영 주관) 관리사의 자격검정 및 관리・운영은 회사의 주무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조직 및 소요인력,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성실의무 등) ①자격검정 관련 종사자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격검정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검정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대・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설 시에는 관련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②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