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내용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1.03.01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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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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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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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자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2. 사용용도
- 보통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 등
3. 조세부담 전가여부
- 직접세 : 법인세, 소득세 등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4. 인적사항 고려
- 인세 : 소득세, 법인세 등
- 물세 : 부가가치세, 재산세, 주세
5. 과세물건 측정단위
- 종가세 : 법인세, 소득세, 주세(주정 이외) 등
- 종량세 : 주세(주정에 한함), 인지세, 골프장 등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6. 독립된 세원
- 독립세 : 법인세, 소득세 등
-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조세법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조세평등주의
-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 현행 세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규정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기간과 기한
1. 기간
-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2. 기한
-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
기간의 계산
-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기간의 기산점
- 초일불산입원칙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말뇨됨.
-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해 계산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