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통합전공 법학_상법(총칙 및 회사)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6.13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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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정리본은 공사공단 통합전공 대비로 조문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심평원, 발전소 등 통합전공을 시험보는 기업 대비용입니다.
법정통합, 법학단일전공이신 분들은 본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총칙·상행위법
2. 회사법
3. 보험법
본문내용
1 총칙·상행위법
1. 상법 일반
(1) 상법의 의의와 구성
의의
자본주의 경제의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총제로서 기업의 조직형성이나 거래활동을 규제하는 법체계 (민법의 특별법)
상법전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
(2) 상사에 관한 법규범의 적용순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상법상 주체
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당연상인은 고유상인 또는 상인이라 한다.
의제상인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이 있는 자를 상인으로 의제한다.
※의제상인 종류
설비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민사회사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소상인
① 소상인은 소규모(자본금액 1,000만 원 미달)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② 소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업사용인(기업보조자)
상인에 종속하여 기업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
지배인
특정상인에 종속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상시 계속적으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자이다.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상호
의의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
상호의 선정
① 상호자유주의
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② 상호자유주의의 제한
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