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작업치료 국시 자료 (의료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24.01.02
- 최종 저작일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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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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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
1. 정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오답: 약사,물리치료사, 침사..)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Ÿ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조산사
Ÿ 국가, 지방자치단체
Ÿ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Ÿ 민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오답: 영리법인, 대기업(개설특례))
Ÿ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조산원 개설 시 → 지도의사 필요
의료기관- 10종(의치한+조/병치한+요정/종합)/규모/개설절차
의원
- 외래진료/시군구청장 신고(세탁물, 방사선, 특수의료+의원개설)
병원
- 입원진료/ 시도지사 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병원,한방병원: 30개 이상 병상
요양병원: 장기입원 요양병상
(오답: 치과병원 입원시설 제한 없음)
▶ 전문병원 (지정평가 3년마다)
- 특정진료과목, 특정질환. 난이도 높은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내외산소 중 3 + 영마진 or 병=7)+ 전속하는 전문의 - 100~300병상(내외산소 4 + 영마진 or 정,치 =9)+ 전속하는 전문의
▶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3년마다) - 중증질환(희귀, 난치), 난이도 높은
- 20개 이상 진료과목, 각 과목의 전문의 둘 것
+ 요양병원 입원대상
노인성 질환자(치매포함)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제외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정신질환자
ü 폐업, 휴업신고와 진료기록부 등 이관
- 의료기관 개설자 폐업, 1개월이상 휴업(입원환자 있을 경우, 1개월 미만 휴업 포함)
→ 관할 시군구청장 신고
- 의료기관 폐업, 휴업신고 시 진료기록부
→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싶은 경우 → 관할 보건소장 허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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