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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복무 그리고 휴직 및 복직(교감자격연수 시험 문제 및 교육전문직 소양 시험 문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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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4.03
최종 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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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복무 그리고 휴직 및 복직(교감자격연수 시험 문제 및 교육전문직 소양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 1 다음 공무원 신분상 의무를 설명한 것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가.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나.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겸직은 무조건 금지된다.
마.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속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하다.

<중 략>

2. 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가.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나.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마.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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