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민법총칙 강의 자료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4.05.10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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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민법총칙 강의 자료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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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편: 총칙>
[제1장. 민법의 의의]
1. 실질적 민법
1) 민법: 일반사법 =/= 공법, 특별법
2) 민법: 실체법 =/= 절차법
2. 형식적 민법
1) 구성
(1) 판덱텐 체계 pandektensystem: 총칙/각칙 구성 = 연역적 구성 방법
(2) 우리 민법전: 일본 식민시대 포함 47년간 시행된 의용민법을 경유 -> 독일식
2) 개괄적 내용: 넘어감~
3) 근대 민법전의 구성 체계
(1) 독일식 판덱텐 체계
(2) 로마식 인스티투치오넨 체계 -> 의용민법: 일본합방 후에는 조선 민사령에 의해 일본 민법 적용.
[제2장.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1)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적용 순서: 제정법 -> 관습법 -> 조리
2. 성문 민법: 의도적으로 법으로 정해져서 문장 형식으로 표현(제정법)
3. 불문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1) 관습법: 반복적 관행이 사회적 법적 확신(강제력의 부여)을 얻어 법규범이 된 것
· 자연발생적 규범
· 판례에 의해 관습법의 존재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 인정
· 판례 -> 확인된 관습법 근거한 권리/제도: 명인방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 양도담보
(1) 성립요건: 반복적 관행 + 사회적 법적 확신
(2) 효과: 성문법과 관습법의 우열 – 열후적 보충적 효력설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한 해석론
·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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