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 최초 등록일
- 2008.03.09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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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자료는 건설안전기사의 3차 시험자료입니다.
작업형 정리와 기계류의 도움이 되고자 사진과 설명을 넣었습니다.
목차
1.굴삭및 운반기계
그레이더, 불도우저, 모터스크레이퍼
2.굴삭기계
파워셔블, 백호우, 드래그라인, 크램셀, 어스드릴, 파일드라이버
3.적재기계
로우더, 덤프트럭, 믹서트럭, 지게차
4,하역기계
크로울러크레인, 트럭크레인, 타워크레인, 집크레인, 오버헤드크레인, 젠트리크레인
5,방망의 종류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안전방망
6.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의 설치및 사용지침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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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의 설치 및 사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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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439조
2항, 제440조 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방망(이하 방망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안전
지침을 정함으로써 추락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⑴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망’이라 함은 건설공사 등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을 말한다.
㈏‘매듭’이라 함은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의 정점을 묶어 맺은 자리를
말한다.
㈐‘테두리 로우프’라 함은 방망 4변의 가장자리에 방망 각각의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방망과 일체로 설치하는 로우프를 말한다.
㈑‘재봉사(絲)’라 함은 테두리 로우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을 말한다.
㈒‘달기 로우프’라 함은 테두리 로우프의 중간과 모서리에 결속된 로우
프로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우프를 말한다.
㈓‘시험용사(絲)’라 함은 사용중인 방망의 폐기 여부 등 방망사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테두리 로우프에 연하여 설치한 실험용도의 실을 말한다.
⑵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