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종*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 보건환경학과 | 학년 | 3학년 |
---|---|---|---|
과목명 | 건강보험론 | 자료 | 5건 |
E형 |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
소개글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3학년 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개념
1) 정의
2) 목적
3) 특성
2. 입법배경 및 의의
1) 입법배경
2) 의의
3. 주요내용
1) 총칙
2) 근로복지공단
3) 보험급여
4) 근로복지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6) 보칙
7) 벌칙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보험부담체계의 한계
(2) 급여내용의 편협성
(3)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 구조화문제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2) 개선방안
(1) 적용사업장의 범위 확대
(2)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3)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4)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5) 외국인노동자의 확실한 관리 및 집행체계 조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1. 개념
1) 정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2) 목적
산재보험의 설립취지는 일차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중 략>
2. 입법배경 및 의의
1) 입법배경
전통적인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외국과의 문호 개방 이후 광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휼에 의지하였다가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재해가 늘어나자 1938년 조선 광업령의 개정에 따른 조선광부 부조규칙의 공포에 따라 광산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부조 기준이 마련되었다.
<중 략>
2) 개선방안
(1) 적용사업장의 범위 확대
지난 1999년 2월 8일의 개정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나 아직도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다. 이 문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① 보상수준 상향 :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보상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의 여지를 축소 또는 배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석현(2017) 한국의 사회보험(쟁점과 전망), 한울아카데미최정섭 외(2015) 사회보장법, 법문사
박석돈(2007)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 외(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모지환 외(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조보연(20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무, 홍익제
김호경(2005)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식(200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조덕윤(2004) 근로자 생애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보장성보험의 활성화 방안 : 산업재해 시 단체보장성보험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미(200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한양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kcomwel/main.jsp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