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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지적기능사
영문명 :
Craftsman Cadastre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지적기능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2. 자격정보

□ 지적기능사
지적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적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지적기능사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주요특징
지적기능사는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
토지의 분할, 합병, 경계, 정정,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공부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지적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토지의 경제 및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업무를 보조.
□ 진로 및 전망
취업

-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 가능.

-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 가능.

우대

-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지적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1%를 가산함.

자격부여

- 지적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1회 2024.01.02 ~
2024.01.05
2024.01.21 ~
2024.01.24
2024.01.31 2024.02.05 ~
2024.02.08
2024.03.16 ~
2024.04.02
2024.04.17
2024년 2회 2024.03.12 ~
2024.03.15
2024.03.31 ~
2024.04.04
2024.04.17 2024.04.23 ~
2024.04.26
2024.06.01 ~
2024.06.16
2024.07.03
2024년 정기 4회 2024.08.20 ~
2024.08.23
2024.09.08 ~
2024.09.12
2024.09.25 2024.09.30 ~
2024.10.04
2024.11.09 ~
2024.11.24
2024.12.11
□ 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22,000원

□ 출제경향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를 참조

-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등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1) 지적일반
2) 지적측량
3) 지적공부정리

- 실기

1)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측량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 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60분

- 실기 : 150분

1 과목 : 지적일반(임의구분)
  • 1. 다음 중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 1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
    • 2지번, 지목, 결번, 도면번호
    • 3축척, 지번, 본번, 결번
    • 4지번, 경계, 결번, 제명
  • 2. 토지등록의 편성주의가 아닌 것은?

    • 1물적 편성주의
    • 2연대적 편성주의
    • 3권리적 편성주의
    • 4인적 편성주의
  • 3. 다음 중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지목불변의 원칙
    • 2일필 일 지목의 원칙
    • 3주지목추종의 원칙
    • 4등록선후의 원칙
  • 4. 지번 설정 방법 등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6. 지적측량성과 결정 사항 중 틀린 것은?

  • 7. 수림・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환의 의미로 옳은 것은?

  • 8.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 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 9. 다음 중 법정지목의 명칭이 아닌 것은?

  • 10. 토지의 지목을 정리하는 부호로서 옳지 않은 것은?

  • 11.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 12.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경우 글자크기는?

  • 13. 두 점간의 방위각이 V 이고, 횡선차가 Y 일 때 두 점간의 거리 D 를 구하는 공식은?

  • 14. 지적측량 중 기초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5. 토지의 합병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 17.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 18. 다음 중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9.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 20.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 등록의 경우 소유자 변동일자는?

2 과목 : 지적측량(임의구분)
  • 21.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 22.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측정 면적은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사용하는데 그 허용교차를 구하는 식은? (단, A : 허용교차면적, M : 축척분모, F :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 23. 다음 중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함으로써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기는?

  • 24.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 25. 세부측량의 실시 대상이 아닌 것은?

  • 26. 두 점 간의 거리가 도상에서 2mm이다. 실제 두 점간의 거리가 50m가 되기 위한 축척은 얼마인가?

  • 27.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28. 등록사항 정정 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9.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달과정으로 옳은 것은?

  • 30. 일람도의 제도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31. 한 필지의 보정면적이 608.6m2, 보정면적 전체의 합계가 1749.2m2, 원면적이 1811m2 일 때 산출면적은?

  • 32.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3.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34. 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 35. 지적소관청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최소 몇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 36.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인원수로 옳은 것은?

  • 37. 다음 중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것은?

  • 38. 축척변경 절차에 있어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39. 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1/3000 지역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축척법 허용범위는?

  • 40. 다음 중 3차원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과목 :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 41. 다음 중 세부측량의 측량결과도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42. 지적도의 축척이 1/600지역 토지의 등록단위는?

  • 43. 다음 중 토지의 지번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하는 지적공부는?

  • 44. 저수지의 지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는가?

  • 45.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산정을 위하여 원점으로부터 종?횡선수치에 가산하는 거리는 각각 몇 m 인가? (단, 제주도 지역은 제외)

  • 46.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새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몇 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가?

  • 47. 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48. 다음 중 지적의 발생설과 거리가 먼 것은?

  • 49. 3변의 길이가 각각 20m, 30m, 20m인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인가?

  • 50.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 51. 다음 중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2.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53. 두 점 A와 B의 종선차(△x)가 +123.12m, 횡선차(△y)가 -321.21m 일 때 두 점간의 거리는 얼마인가?

  • 54.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5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 말소된 토지를 회복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 56. 도곽선의 보정계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 종선길이, Y는 도곽선 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 종선길이의 합 ÷2, △Y는 신축된 도곽선 횡선길이의 합 ÷2)

  • 57. 필지 합병의 경우 지번부여의 원칙은?

  • 58.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등을 시・군・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 59.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 60. 토지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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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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