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의 의의와 표현대리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9.10.1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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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권대리의 의의와 표현대리의 관계
목차
1. 무권대리의 의의
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1)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
- 제 1설 다수설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의 삼면관계
(1)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2)상대방과 무권대리인과의 법률관계
(3)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법률관계
- 제 2설 소수설
- 제 3설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만을 인정하는 견해
(2)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는 견해
- 수권행위 이분설
(3)독자유형설
3.계약행위와 단독행위
- 계약행위
- 단독행위
(1)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2)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본문내용
<무권대리>
- 민법 제130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추인 : 일단 행해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1.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이다. (사무관리)
2.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 즉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3.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대리인의 상대방으로 본인이 추인여부의 확답의 최고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 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6. 무권대리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상태로 두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추인이 아니다
1.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대리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대리권은 관념적인 것으로서 그 존재나 범위를 제 3자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대로 한다면 대리제도의 신용은 유지될 수 없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제 3자의 지위는 현저하게 불안해진다. 그래서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대리제도에 따르는 상대방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무효 -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성립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표현대리일 경우 본인이 책임진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 135조가 적용되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무능력자이거나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