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관련법 및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요령
- 최초 등록일
- 2010.05.12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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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관계법과 교직의 인사와 복무, 교직단체에 관한 내용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절차에 관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1장 교직 관련법
Ⅰ. 교육관계법
1. 교육공무원의 법적 위치
2. 교육관련 법규 및 재무
Ⅱ. 인사와 복무
1. 임용
2. 신분 및 권익 보장
3. 상훈 및 징계
4. 호봉 및 승급
5. 복무
Ⅲ. 교직단체
제2장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요령
Ⅰ. 중등교사 임용고시
1. 중등교사 임용고시
2. 교원임용고시 응시 준비사항
Ⅱ. 임용고시 준비요령
1-1. 1차 시험(선택형) - 교육학
1-2. 1차 시험(선택형) - 전공
2. 2차 시험(논술형)
3. 3차 시험(면접 및 수업실기능력평가형)
본문내용
Ⅱ. 인사와 복무
1. 임용(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다.
1) 신규임용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선발하며 2008년부터 임용고사의 선발방법은 1차 객관식, 2차 전공 논술, 3차 면접 및 수업실기 등으로 시험의 방식이 크게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1)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교육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교유예 기간 중인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각각 5년, 3년 미 경과자
(2)교사의 신규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및 제11조의 2,3)
-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하며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 응시연령:제한 없음.
- 응시자격: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취득자(또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당 학년도 졸업예정자)
- 임용후보자의 부활:결격사유가 소멸된 것을 입증한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임용의 연기 신청: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 시
참고 자료
김진한(2009). 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서울:학지사
이칭찬․주상덕(2009). 교직실무이론. 서울:동문사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교육연구 정보원 홈페이지(http://www.serii.re.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