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광산구 보건소의 업무내용 비교 및 비평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10.22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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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보건법과 비교하여 광주 광역시 광산구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업무 내용을 살펴보고 비평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지역보건법 제9조 중 7, 9, 10,16항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본문내용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1) 건강증진사업
(1) 건강행태개선사업
① 운동사업 : 걷기운동 및 근력운동 교육 (체성분측정, 혈액검사 시행)
② 영양사업 : 올바른 식습관,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등
③ 비만관리 및 예방사업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 : 유산소 운동 및 근력운동 교육, 체중감량을 위한 영양교육
▶비만예방교육 안내 : 비만에 관한 질병이론 교육, 영양 및 운동교육, 체성분 측정 및 상담
④ 절주사업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 지원) : 절주교육 및 가상음주 체험, 홍보물 전시 및 배부
(2) 심혈관질환관리 사업
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등록관리
② 『언제나 싱싱 건강텃밭 교실』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 발생증가 및 위험관리가 필요한 연령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제도
(4) 금연 클리닉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의 실천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구강건강
(1) 노인의치보철사업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 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