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의 바우처제도에 대해, 사회복지과제
- 최초 등록일
- 2011.07.09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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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상자 서비스 이용권’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올해 2010년에 11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18억원을 투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Daum, 2010,4,5).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자치구가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대상자에게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제공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대학생과 노령층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일자리 창출효과도 볼 수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노인도우미가 제공하는 환경지원 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7개 사업에 14억원을 투입해 152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광산구가 발굴한 아동건강관리, 아동학습체험서비스 등 4개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추가 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광산구는 올해 신규로 관내 2개 대학 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과 함께 지역사회 취약가정 청소년과 아동의 인적자본 향상 서비스(광주여대), 성인 장애인 건강증진서비스,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서비스(호남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중 광주 광산구 지역의 아동학습체험서비스 바우처의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Daum에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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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청소년 > 아동 , 청소년 문화체험바우처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 2009. 6월 ~ 2010. 1월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초등학생
○ 서비스 제공 : 1인 6개월
- 문화 체험 : 6회 (매월 1회 - 토요일 실시)
- 방학 캠프 : 2회 (여름, 겨울방학기간 - 1박 2일 실시)
○ 서비스 비용 : 80천원 (지원금 70, 본인부담 10)
○ 제 공 기 관 :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사단법인시니어월드
○ 사 업 비 : 123,840천원 (국비86,688, 시비37,152)
* 대상자 선정관리
1. 저소득 초등학교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 연령 기준 : 초등학교 1~6학년이하 아동
2. 신청 대상아동을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