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11.11.18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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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있는 과목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학점도 잘 받았구요(A+) 잘 정리했어요.
목차
1, 개요
1)목적
2) 연혁
3) 입법 배경
4) 용어 정의
2, 내용
1) 보험관계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3,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본문내용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