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05.21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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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
목차
Ⅰ. 서론 ·······················································································2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3. 산업재해의 현황
Ⅱ. 본론 ·····················································································3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1) 근로자의 정의
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는 요건
4)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5)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사업/사업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인정기준 ·························································4
1) 업무상 사고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급여 ··························································5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상절차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전달체계 ························································6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재원 ····························································7
7.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주의해야하는것
8. 산업재해시 요양신청
Ⅲ. 결론 ·····················································································8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2. 산업재해의 예방대책에 대한 내생각
본문내용
⑤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등이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에는
첫째, 업무상 재해가 있다. 업무상 사고에는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여야한다.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③ 근로자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한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작업시간중 사고가 있다.
작업시간중 사고는 작업장내에서 발생한 작업도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도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단,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