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12.08.13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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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
(1) 개념
(2) 특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3. 도입배경 및 연혁
4. 산업재해 보상보험 목적
5. 보험급여
6. 보험료
7. 전달체계
8. 산재서비스 절차도
본문내용
1. 개 념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산업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
<중 략>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동법 제48조).
② 손해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8조).
③ 제3자에 의한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유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 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4조).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