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비교(벨기에, 독일, 영국)-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and incentives for prevention 번역
- 최초 등록일
- 2013.08.02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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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유명한 논문인 N.J.Philipsen의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and incentives for prevention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의 번역본입니다.
목차
1 Introduction
2 A summary of the law and economics literature
2.1 Tort law and insurance
2.2 No-fault compensation systems and social security
3 Belgium
3.1 Number of accidents
3.2 Compensation
4 Germany
4.1 Number of accidents
4.2 Compensation
5 Great Britain
5.1 Number of accidents
5.2 Compensation
6 Concluding remarks
본문내용
산업 재해로 인한 개인의 부상에 대한 보상에는 몇 가지 보상 시스템(compensation systems)이 있다. 이들의 범위는 손해배상법(tort law- 불법행위법 : 과실 주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주로 기초로하는 개인적 시스템과 사회 보험과 같은 당사자 혹은 제 3자 보험의 공공 시스템, 무과실 보상 기금(no-fault compensation funds-과실 책임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보상)이 있다.
실제로, 때로는 개인과 공공의 요소의 조합이 선택된다. 즉, 고용된 희생자는 사회보장을 통해 몇가지 기본적인 보상을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손해배상법에 기대해야 한다. 게다가 공공기금이 고용주에게 큰 비용을 부담할 경우일 때 공공과 개인 시스템의 차이는 언뜻 보는 것 보다 더 작다.
이 논문은 벨기에, 독일, 영국의 세 나라에서 사용되는 다른 보상 시스템을 더 자세히 다룰 것이며, 논제는 이런 보상 시스템이 산재 방지에 기여를 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보상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결국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인센티브 기반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존 법률, 경제학에서 예방에 대한 보상시스템의 효과를 다루는 경험적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소 쉽다 : 1) 예방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다. 2)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산재보상 시스템을 포함해 매우 다양하고, 동등하게 측정되기 어렵다.
비록 이 논문의 목표가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세 나라의 산재율의 최근 자료를 제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불된 보상액을 제시할 것이다. 반면에, 짧은 시행기간(empirical exercise)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제시된 데이터는 각 국가의 다양한 보상 시스템에서 예방효과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들 데이터는 안전규제, 경제 구조와 인구통계학적 경향의 변화와 같은 산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 또한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