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승진,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 최초 등록일
- 2015.06.15
- 최종 저작일
- 2015.06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경찰공무원의 승진
1) 승진의 의의
2) 승진의 일반적 기준
3)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본문내용
승진(Promotion)은 경력발전(career development)또는 경력이동(career mobility)의 한 형태로서, 조직 내 직급(계급)상의 직위상승을 의미한다. 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 또는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수직적 ․ 상향적인 인사이동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직급 내지 등급 내에서 호봉만 올라가는 승급이나 횡적인 인사이동인 전보와 구별된다.승진은 조직 내 인적자원체제(human resources system)내 주요 영역으로서 조직과 개인의 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조직의 차원에서 승진은 개인에게 동기를 유발하여 조직의 안정과 성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승진을 통하여 개인은 더 높은 책임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의무와 보수도 높아지게 되며, 보다 큰 권한과 지위를 향유하게 된다.
<중 략>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과 경력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이루어진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1항). 현행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크게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경무관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심사승진에 의하며, 다만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에 의한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총경 4년, 경정 3년, 경감 3년, 경위 2년, 경사 1년, 경장 1년, 순경 1년)기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단,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정직 18개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