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리포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5
- 최초 등록일
- 2017.11.16
- 최종 저작일
- 2016.1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머리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요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규정 및 법적용방식
4. 보험료 부담 방식
5.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재검토
6.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직접고용 외에 파견이나 호출 등과 같은 간접고용 그리고 용역이나 도급 또는 특수고용 등과 같은 형태의 고용관계는 ‘다면적 근로관계’를 초래하며 한 사용자에게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전통적의미의 ‘근로자’의 개념과 그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기존 노동법은 물론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지위에 있으며 종래 사회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과 관련 해당 법 규정이 우리나라에 2008년 도입되어 시행중이나 현재 낮은 가입률 등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적 보호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어 관련 법적용 개선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요
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아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5.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상임위원회 결정(2015. 1. 26)
박지순(20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방안”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박찬임(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