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기관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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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본문내용
서류심사: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설의 설치기준일 등에 따라 아래 시설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지정을 신청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재지정 금지기간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할 공단 운영센터에서 조회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현지확인: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기관유형: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기관유형을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체크
심사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
다. 신청서 수리
지정요건 충족 시설 신청서류 수리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신청서류 반려
라. 장기요양기관지정서(별지 제20호서식) 작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설치신고인(대표자)으로 표기
<중 략>
나. 설치신고 개요
신고자: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접수처: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신고서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및 구비서류
□ 신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기관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또한,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가 되어야 하며, 고용된 관리책임자는 인력현황에 기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