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정책 정의와 정책센터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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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정책 정의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339만 명)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한 이후 급속하게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5.7%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11년도 노인인구는 56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1.4%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의 4苦- 퇴직 후 수입 감소로 인한 빈곤, 노화에 따른 질병, 역할상실에 따른 무위, 고독과 소외를 초래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책변화 수요에 대응하여 그간 정부는 국민연금 개선,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노인일자리의 확대, 취약노인 안전 및 보호 강화, 치매대책의 추진 등 기본적인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틀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왔다.
앞으로도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주도하는 당당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한다. 2012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386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령연금 지급액도 인상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근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2년에 22만개로 확대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수준향상을 통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셋째, 「치매관리법」이 2011년 8월 제정됨에 따라, 중앙 - 권역 - 지역 단위로 구성된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종합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사례관리 등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치매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넷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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