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경산 근로자 건강복지센터 케이스스터디
- 최초 등록일
- 2018.09.25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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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보고서 양식 (10%-PO3)
본문내용
① 관리책임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업무를 총괄함.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관리감독자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관할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등 점검, 이상유무확인. 근로자의 보호장비 점검 교육 등
③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등 → 사업 중 근로자 300명 이상(상시)
④ 보건관리자 : 해당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⑤ 산업보건의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의사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
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 작업중지 및 재개, 의무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수급인과 하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⑦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자 : 산업안전에 대한 사항의 지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중 략>
1. 소음성 난청이 증상에 대해 교육한다.
-이명
-이 충만감
-난청
2. 귀마개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 마개를 착용함으로써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다.
3. 청력 보호구 착용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귀마개 착용법
①손을 청결히 한다.
②귀마개를 두 손가락으로 잡은 후 가늘게 될 때 까지 둥글게 돌린다.
③귀를 위, 옆쪽으로 잡아 당긴다.
④이도에 귀마개를 삽입한다.
⑤부풀어오를 때 까지 그대로 둔다.
-귀덮개 착용법
①귀 전체를 전부 덮도록 높이를 정한다.
②머리카락을 정돈한다.
③마스크, 안경 등에 걸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착용한다.
④귀덮개를 잘 맞게 상·하조정한다.
4. 평상시 생활에서 예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산업장 내 소음을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한다.
-난청이 의심될 시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귀마개를 착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