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와 산정, 신청자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최초 등록일
- 2019.09.22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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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II.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와 산정
III.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IV.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V.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장기요양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동법 제7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동법 제7조 제3항).
II.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와 산정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위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제3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동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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