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안 적용 사례 발굴
- 최초 등록일
- 2020.04.21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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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의 정의
3. 적용 가능한 법 및 정책
1) 현장실습표준협약서
2)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 책임 및 모니터링
3)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4. 적용 가능한 법 및 정책의 문제점
1) 현장실습표준협약서
2)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 책임 및 모니터링
3)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5. 해결방안
1) 2018년도부터 현장실습제 전면 폐지
2)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관련 처벌 강화
3) 전담 취업지원관 의무화 및 확충
4)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홍보
5) 직업계 고등학교 성과지표 개선
6. 시사점
본문내용
2.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의 정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 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적용 가능한 법 및 정책
1) 현장실습표준협약서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