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 최초 등록일
- 2020.04.26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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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애급여
IV. 유족급여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른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7종류가 있다.
I.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는 치료 종결 시까지 계속되는데, 치료 종결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종결하는 조치를 말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치료종결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산재규칙 제16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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