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적용대상(산재보험의 보험 급여대상)
- 최초 등록일
- 2020.05.14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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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연적용사업장
2. 임의적용사업장
3. 적용제외사업장
본문내용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대상은 적용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그의 유족을 포함)이지만,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여기에서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 ․ 회계운영 등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의 유지 여부이다.
1) 당연적용사업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과 사업장을 적용범위로 하고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1999년까지 산재보험제도는 5인 이상 사업체만 강제적용대상으로 규모를 제한했으나, 2000년부터 1인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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