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특별급여)
- 최초 등록일
- 2020.08.0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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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해급여
IV. 간병급여
V. 유족급여
VI. 상병보상연금
VII. 장의비
VIII. 특별급여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급여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산해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중증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준하여 지급하는 유족특별급여제도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지급범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업무수행과정 중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을 말한다.
I.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치료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요양보상을 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업재해환자가 요양승인을 받지 않고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의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급여가 제공되기도 한다. 그리고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증상에 대해서도 진료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치료가 다 되었다고 판단되어 요양을 마친 후에 다시 생긴 질병에 대해서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전의 상병과 재요양이 필요한 상병 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재요양을 통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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