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20.09.17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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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특별회의 현황
(2) 청소년참여위원회 현황
(3) 청소년운영위원회 현황
3.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이다. 이전까지 국내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보호가 주된 내용이었고,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은 매우 드물었다.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단체의 운영에 대한 적극적 관여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참여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청소년참여기구로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회의이다.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설정 및 추진, 점검을 위해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특별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정책의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청소년대표가 참여하게 되며, 지역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청소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의견수렴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통해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대상인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 정책의 의견수렴, 정책자문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다.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는 청소년이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창욱,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문화관광부, 「청소년참여와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 조사」, 문화관광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