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만성질환관리사업, A+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8.23
- 최종 저작일
- 2021.04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관련기준 및 지침
2. 업무내용
3. 업무내용 및 법적 근거, 정책과 관련하여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련기준 및 지침
[법률 제17472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파주보건소 https://clinic.paju.go.kr/clinic/clinic_03/clinic_03_06.jsp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질병관리청, 2021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안내
최지희, “호주 만성질환관리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2015): 120~12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