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23.03.14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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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추진경과
3. 추진방법
4. 사업목적
5.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2) 사업 내용
3) 급여 종류
4) 급여 수가
5) 본인부담금
6) 급여수준
7) 시범사업 기간
8) 장기요양등급별 급여수준
9) 장기요양등급별 추가 급여량
6. 실시 체계
7.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계획
1) 기본 방향
2) 선정 절차
3) 선정 기준
(1) 기본 방향
(2) 평가요소별 기준
(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선정위원회
가. 설치목적
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본문내용
1. 개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2009. 7월부터 시범사업 6개월간 실시(전국 5개 시 ․ 군 ․ 구)하였다.
추진방법은 활등보조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국회부대결의를 존중하여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
2. 추진경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부대결의 후 동년 5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2008년 1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하여 동년 2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설치 ․ 운영하였다.
또한 2008년 6월과 11월에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4월 추경으로 시범사업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고 장애인요양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3. 추진방법
시범사업 지역 수를 전국 5개 시 ․ 군 ․ 구로 하며, 공모에 의해 선정(지역선정위원회 심사)하고 지역당 지원 금액은 대상자 규모에 따라 3-5억을 국비 100%로(지자체에는 상반기 확보된 활동보조 예산 정산 지급) 지원한다. 관리운영주체는 해당 시 ․ 군 ․ 구에서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4. 사업목적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모형 시범 적용을 통해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증하고 관리운영체계, 판정기준, 급여 범위 및 수가 등 점토하고 모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사전 도출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도출하여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이하 1안)과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방안(이하 2안)의 비교 ․ 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처 도입방식 최종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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