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와 재해기준 및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5.10.3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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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의 소재 와 재해기준 및 업무상재해 인정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Ⅰ. 출 퇴근재해와 산재보상
Ⅱ. 제3자에 의한 재해
Ⅲ. 작업시간외의 재해
Ⅳ. 회사시설이용중의 재해
Ⅴ. 기타 사례
본문내용
Ⅰ. 출·퇴근재해와 산재보상
1. 문제의 소재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업무상재해에 대하여만 산재보상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을 위한 출근 또는 퇴근 도중에 교통사고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출, 퇴근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관리, 지배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 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 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출,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 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출, 퇴근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규칙 제36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 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1) 출근 중 통근버스 탑승하기 전 발생한 교통사고(업무 외)
출 근중 건너편에 있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왕복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통근버스 탑승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 96. 4. 26, 96누 202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