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8.12.20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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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
Ⅰ. 서
1. 근로관계의 종료
2.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3.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체계
Ⅱ. 근로기준법상 보호제도
1. 퇴직금제도
2. 금품청산
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제도
.
.
Ⅲ. 관계법령에 의한 보호
Ⅳ. 결
본문내용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
Ⅰ. 서
1.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성립 유지되나 해고, 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사직, 정년 및 당사자의 소멸 등 일정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소멸된다.
2.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신의칙상의 권리 의무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과 고용관계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임금 퇴직금의 보호나 재취업과 관련된 보호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체계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상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통한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로기준법상 보호제도
1. 퇴직금제도
(1) 의의 및 취지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근기법은 퇴직 후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2) 퇴직금제도의 법적성질
퇴직금제도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퇴직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임금후불설이 통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3) 주요내용
① 퇴직금의 지급대상자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민법상 보수를 지급받는 대표이사나 임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