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화학분석기능사
- □영문명 :
- Craftsman Chemical Analysis
- □관련부처 :
-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화학분석기능사, 화학분석기사
2. 자격정보
□ 화학분석기능사
○ 화학분석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화학분석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화학분석기능사는 화학반응, 유기화합물, 원자구조 등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지식과 화학적 소양을 갖추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됨.
○ 2016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
□ 주요특징
○ 화학분석기능사는 실험 및 검사부문에 소속되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나 그 조성비를 알기 위하여 각종 약품, 기기, 기구 등을 가지고 물질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모든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화학분석분야는 폭넓은 영역으로 진출 가능.
- 활용범위가 넓어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관련업체에 취업 가능.
- 정부투자기관에도 진출 가능.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위생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종 식품위생관리인으로서 종사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격을 취득한 측정대행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격증 취득시 취업에 유리.
-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오수처리시설업체 등에서 기술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1회 |
2024.01.02 ~
2024.01.05 |
2024.01.21 ~ 2024.01.24 |
2024.01.31 |
2024.02.05 ~ 2024.02.08 |
2024.03.16 ~ 2024.04.02 |
2024.04.17 |
2024년 2회 |
2024.03.12 ~
2024.03.15 |
2024.03.31 ~ 2024.04.04 |
2024.04.17 |
2024.04.23 ~ 2024.04.26 |
2024.06.01 ~ 2024.06.16 |
2024.07.03 |
2024년 3회 |
2024.05.28 ~
2024.05.31 |
2024.06.16 ~ 2024.06.20 |
2024.06.26 |
2024.07.16 ~ 2024.07.19 |
2024.08.17 ~ 2024.09.03 |
2024.09.25 |
□ 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38,5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복합형(필답형+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를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일반화학
2) 분석화학
3) 기기분석
- 실기
1) 화학분석작업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복합형 [필답형(1시간, 40점) + 작업형(2시간 정도, 60점)]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60분
- 실기 : 1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