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의료보험체계
- 최초 등록일
- 2016.10.11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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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과제를 통해 나는 캐나다의 의료보장형태, 국민의료비, 재원, 공공부조, 그리고 캐나다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먼저 캐나다의 의료보장형태부터 살펴보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진다는 원칙이 가장 잘 실천되는 의료보험제도로, 진료비와 병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단, 치과진료, 조제약, 앰뷸런스, 성형시술 비용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이 비용도 지원되기도 한다. 국가에서 의료비를 책임지는 만큼 캐나다는 공공 병원의 비율도 단연 높다. 또한 캐나다는 치료보다 예방중심의 캠페인으로 의료비 지출을 크게 낮춘 특징이 있고, 의료보장 범위는 병원과 의사의 진료 전체적인 영역이다. 원칙적으로 의사나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캐나다의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은 GDP의 10%가량 되며, 이중에서 70%는 국가의료보험에서, 나머지는 민영보험 및 개인의 지출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pd_hana/220203312421
http://blog.naver.com/shep1898/60057103077
https://www.oecd.org/dac/peer-reviews/canadapeerreview2012.pdf
http://www.riss.kr/link?id=T10216698
미국의 사회 : 미국의 개관,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https://en.wikipedia.org/wiki/Canada_Health_and_Social_Transfer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7268
http://www.oecdbookshop.org/get-it.php?REF=5JZ2RR3725VG&TYPE=browse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