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전달체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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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에 시행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과거 10여 년 동안은 장기요양 대상자 폭이 매우 넓어 졌다는 점과 가족 부양의 의무와 부담의 절감 등,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제도라고 여겨져 일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요양시설 및 인력의 질 관리나 유지의 어려움, 복잡한 서비스 연계, 주관 부처의 역할 미흡, 등급 판정의 투명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한계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계별 보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안을 매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주요 대상자인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2%수준에서 2050년에는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가진 선진국들이 50년, 100년에 걸쳐 증가하는 노인인구 문제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였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전반에 미치는 제도적, 문화적 영향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2. 전달체계의 개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의 구분
(1)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2) 구조기능에 따른 분류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행정체계
4. 전달체계 구축 원칙
(1) 적절성의 원칙
(2) 전문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4) 지속성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6) 평등성의 원칙
(7) 책임성의 원칙
(8) 접근 용이성의 원칙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전달체계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호를 노인에게 적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8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이며, 전달체계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의미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장기요양보호는 노인학, 노인병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서, ‘long-term care’라는 일반화된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장기보호’라 용어화 되어야 하지만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호’로 용어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칸과 칸 (Kane & Kane, 1987)은 장기요양보호의 의미를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일련의 건강보호서비스(health care service)와 대인적 보호서비스(personal care service) 및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대상은 젊은 층도 대상이 되지만 장기요양보호의 주된 대상은 노인이 되며, 노인의 허약 및 노약, 기능장애, 만성질환 등의 기능적 활동능력(functional capacity)의 저하가 장기요양 보호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함으로서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으로, 서비스 기간은 장기간, 서비스 유형은 건강, 대인, 사회보호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보고서(1977)에서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란 기능적 제약이나 만성적 건강의 조건을 가진 사람과 지속적인 건강보호나 정상적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재활적(rehabilitative), 의료적(medical)..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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