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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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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7.14
최종 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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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행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적용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요즘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출퇴근 중 근로자의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은 적용받고 있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이다. 이러한 이유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출퇴근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산재보험법의 어디에서도 산재보험법상의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와 관련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www.law.go.kr
이흥재 외(2011)사회보장법, 신조사
홍세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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