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공인중개사 2차(2교시)
- □영문명 :
- Licensed Real Estate Agent
- □관련부처 :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자격분류 :
- 국가전문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2차(2교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
2023년 정기 1회 | 2023.08.07 ~ 2023.08.11 | 2023.10.28 | 2023.11.29 |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50분